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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6.20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날이 2023.6.20이 됩니다. 따라서 2023.6.19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7.20~5.20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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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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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인턴기간과 시용기간을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용기간(수습기간)의 경우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액의 감액 가능 기간인 3개월과 연동하여 이를 초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채용 프로세스와 인사규정등
취업규칙
에 따라 인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시용을 겸한다면 인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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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 노무사의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등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어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용노동부의 공식적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또한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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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46
노동OK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와 그 징계 확정으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징계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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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혹은 휴무에 대해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주 몇회 출근이라 하였는데 주 몇회 출근을 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1주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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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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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 등)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인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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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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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협약이나
취업규칙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가산수당까지 감안하여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1시간은 휴가로 대체하되 0.5시간은 축적하여 지급한다는 것인데 25시간이 되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되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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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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