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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관련 부담과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수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진 않지만 직업훈련비 부담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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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 42조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직 후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사업주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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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1:59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지만 결론은 '미대상' 이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2번의 이유도 정규직이라 적용이 안된다고 하며 1번의 이유를 증명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령지로 통근전에 퇴사를 했고 네이버 지도상에 나오는 시간으로 기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통근버스가 없었다면 가능했겠지만 통근버스의 존재로 인해 편도 1시간 ...
전설의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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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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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팀장과
실업급여
등에 합의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특정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갈등을 빚었고 폭행을 행사한 반장급 직원이 귀하의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먼저 귀하에게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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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을 했던 기간을 포함하여도 일부 남아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취업기간에 종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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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물량이 줄면서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어 기존에 비해 임금이 줄어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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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참고자료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10080933529221000
실업급여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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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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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재고용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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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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