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84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
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보호 취지라는 적극적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해당 기념일이 회사 및 노조 창립을 기념하는 날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전일로 확장하여 회사 및 노조 창립의 기념취지...
상담소
|
2009-11-03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산착오로 잘못 지급되었다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일 발생한 이후부터 3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상여금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효도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등...
상담소
|
2009-11-02 16: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96조).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후8시30분 ...
상담소
|
2009-10-27 16: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노조측의 요구내용이 정당할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노조전임자의 임금 또는 노조의 일반운영을 위한 비용으...
상담소
|
2009-10-23 09: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평균임금산정기준일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에서 기준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1) 급여일 이전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초일을(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전월말일까지 임), 급여일...
상담소
|
2009-10-22 16:2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분은 수당의 명칭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분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1. 근속수당 노동부의 일반적인 견해와 법원의 일부판례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상담소
|
2009-10-21 17:0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한 경우라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휴일 또는 휴무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에서 토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노사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징계하거...
상담소
|
2009-10-21 16: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이때 보상되는 기준임금은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회사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보상한다는 정함이 있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상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상담소
|
2009-10-20 17:4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당연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단체협약
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요일 8시간이 전부 무급휴무일(휴일)인 경우 [{(40시간+토요일0시간+일요일8시간) * 52주} +8시간] / 12월 = 209시간 2) 토요일 4시간만 유급휴무일(휴일)인 경우 [{(40시간...
상담소
|
2009-10-20 16:5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생리)휴가사용일에 대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에서 유급휴가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생리)휴가사용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
상담소
|
2009-10-19 13:58
첫 페이지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