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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6일간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으로 하여 1일 9시간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5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이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시간외 근로, 즉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이 경우 월 270만원의 임금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21시간(14시간*1.5배)의 주 연장근로가산시간, 그리고 1주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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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쉬게 하고 1일
통상임금
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일용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경우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최종 근로계약일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 보는 만큼 해당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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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상 통상의 기본근로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며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액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또한 1일 통상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데 1일 통상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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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
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하였다면 근로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여기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휴일의 대체를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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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
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
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2022.1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3.11.1 입사일로 부터 1년 되 전까지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2.1 부터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3.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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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
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
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1주 2일 근로에 따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에 미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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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시간외 수당이 맞다면, 실제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설계된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적,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통상임금
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실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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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
은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 기타수당 1과 2등이 포함됩니다. 벽지수당 역시 귀하의 직무특성과 연관되어 초과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식대 역시 비과세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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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의 1일
통상임금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수당이라 하였는데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가정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제외되며 직무와 직책수당등은 포함됩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명절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성이 인정되기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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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소정근로일을 주말로 정했다면 주말 근로라 하여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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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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