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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하향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근로자가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하향변경한 회사측의 불법행위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고 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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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2:3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당초 근무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일정한 제한 또는 반대급부가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휴무실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수는 없으므로 아래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당초의 근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회사가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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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을 통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법, 취업규칙 변경, 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연봉제 도입 형태에 따라 불이익 변경일 때에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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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현행 취업규칙(사규)에서 주40시간를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32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사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기본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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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5: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서내용의 의미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미만자인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회사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된
단체협약
의 해석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석하시기 바라며, 당사자간의 해석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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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단협을 해석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정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문구 자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단체협약
체결 당시 협약 당사자간에 해당 조항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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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5:2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사연내용이 매우 복잡하므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상담글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시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임시직,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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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적 최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상의 기준을 인정한다면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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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월급)는 회사가 매월의 특정일(월급날)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일(월급날)을 몇일로 할 것인지, 임금산정대상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의 재량권한입니다. 따라서 급여일을 매월 15일로 정하고, 임금산정대상기간은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고 회사가 정하였다면(=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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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2: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임금)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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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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