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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정년
퇴직 이직공가 부여 요건에 관한 규정된 인사규정등 취업규칙,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중 해당 내용의 정확한 문구, 그리고 귀하가 속한 직종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관행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년
퇴직 이직 공가의 청구 가능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속한 직종에 대해서만 해당
정년
퇴직 이직공가 부여를 제한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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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년
퇴직 후 재입사시 계속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므로 임금을 저하시킨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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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재고용된 형태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신규 고용관계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고
정년
도래 이후 재고용시점에서 새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세금 관계 역시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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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연임 가능 조항이 있다면 연임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65세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사업장
정년
규정으로 63세
정년
이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바 노동조합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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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미적용의 비정규직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당직, 비정규직 표현과 상관없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소위 정규직이라면 고촉법에 따라 60세 이상 근무가 가능하나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60세를
정년
으로 규정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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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자동종료사유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아니면 해고의 예고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임에도 형식에 그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종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 여부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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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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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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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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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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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써 그 이후 촉탁사용을 한다고 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자보호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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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언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할지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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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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