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021.10.23 21:10

서울시내버스 지부위원장 임기 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63세 정년입니다.

조합규약에는 65세 까지는 고용보장이라고 되어있으나 63세 정년전에

지부위원장당선이 되면 65세까지 고용보장이 되는 건지요

또, 지부위원장 임기 3년까지 할수 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연임 가능 조항이 있다면 연임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65세까지로 정하고 있다면 사업장 정년규정으로 63세 정년이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바 노동조합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조합규약상 65세까지 고용보장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65세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63세의 사업장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등으로 계속근로제공하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65세까지 보장하고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10.25 488
산업재해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2021.10.25 206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2021.10.25 96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27
»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임기 1 2021.10.23 233
근로계약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2021.10.23 198
임금·퇴직금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2021.10.23 44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3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0.23 201
근로시간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2021.10.23 1950
직장갑질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10.22 1488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10.22 23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0.22 39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주말 급여산정 문의 1 2021.10.22 458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산정 방식 문의 1 2021.10.22 381
기타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2021.10.22 377
휴일·휴가 회계기간 연차산정 회사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0.22 229
근로계약 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1 2021.10.22 1271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자 시급계산문의 1 2021.10.22 34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