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산정하는 방식이 통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 40*(30/7) = 171.4시간
2) 8*22 = 176시간 (한달 - 휴일 제외 소정근로일만 계산)
둘 다 가능에서 1안으로 통일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안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되는건가요?
선택근무제 산정하는 방식이 통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 40*(30/7) = 171.4시간
2) 8*22 = 176시간 (한달 - 휴일 제외 소정근로일만 계산)
둘 다 가능에서 1안으로 통일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안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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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 2021.10.23 | 4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 2021.10.23 | 33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3 | 201 | |
근로시간 |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 2021.10.23 | 1938 | |
직장갑질 |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10.22 | 147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10.22 | 231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0.22 | 38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주말 급여산정 문의 1 | 2021.10.22 | 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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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 2021.10.22 | 377 | |
휴일·휴가 | 회계기간 연차산정 회사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21.10.22 | 229 | |
근로계약 | 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1 | 2021.10.22 | 1268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로자 시급계산문의 1 | 2021.10.22 | 34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2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_재작성 글입니다 1 | 2021.10.22 | 134 | |
근로계약 |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2 | 656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1.10.22 | 352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 문의 1 | 2021.10.22 | 325 | |
기타 | 근로시간 계산 1 | 2021.10.22 | 76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 2021.10.22 | 15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21년 3월에 지침을 변경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한달 총 근로시간 산정방식을 주당 40시간 X 몇주(정산기간의 총일수 ÷ 7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2)안으로 계산할 경우라면 1)안의 방식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