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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인정한다면, 상당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해 근로자가 휘둘리고 인신구속을 당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이 월200만원이고 입사후 6개월째 퇴직한다면 600만원(200만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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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승인하여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 권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사직 권유 의사를 철회한 것이며 추후 다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다시 이를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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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때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약30일)을 경과한 이후에
사직서
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기간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하여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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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6: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장(고객센터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라면 귀하에 대한 인사권 및 해고권한은 사용사업장이 아닌 파견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장 또는 사용사업장의 관리자가 귀하에 대한 해고권한 등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장의 관리자의 언행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인력파견업체에 문의하여 그 결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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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 중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서
를 제출하는 경우 그 사직이유가 아버님의 병간호를 위한 것임을 밝히시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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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해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계약만료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종료일이 2009.12.31.이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2009.10.1.~2010.9.30.까지 1년간 신청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2009.12.31.자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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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에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로 퇴직절차와 관련 내용(
사직서
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하지 않았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7.21.자로 퇴직하였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관련 피보험자자격상실(퇴직)신고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월차휴가는 매월(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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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수회사(일본)가 귀하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
사직서
및 영업비밀보호약속)에 대해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임원인 경우라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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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계속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에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휴업 요청을 하신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질병등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사직서
를 제출 후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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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는 경우 결혼일과 퇴사일이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차이가 날 때에는 다른 사유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곧 바로 승인을 한다면 해당일을 사직일로 볼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을 때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사직서
제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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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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