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호타이 2009.08.21 10:00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하면 충남 아산 음봉면에 위치한 (주)*****에 근무하는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기계설계 업무를 2005.08.29에 입사하여 4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초 2009.01.01에 구완와사(안면마비)라는 병이 생겨 2009.01.01~2009.02.28 약 2달동안 휴직하여 치료를 받아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병이 오기전과 비교하면 약간의 부작용은 남아있으나 현재는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그리 문제되지는 않으며, 혈압도 입사전에는 120정도이었으나 현재는 140이 좀 넘는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완와사"라는 병의 원인이 여러가지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업무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하면 계속적인 업무 스트레스에 의해 더 큰 병이 올 것 같아서 많은 고민끝에 제 스스로 결심하여 2009.08.31부로 사직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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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5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계속 부여해 주지 않는 경우에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휴업 요청을 하신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질병등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 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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