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 2008.5.6
퇴사 : 2009.7.31 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급여+퇴직전1년간 받은 상여금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퇴직전1년이란게
2008.8.1-2009.731 일 1년되는 기간인데 이때 받은 상여금은 1,506,960(350%해당금액) 입니다
근데 원래 상여금이 400%정해져잇습니다(짝수달6번 구정.추석)
1)퇴직금 평균임금계산시 퇴직전 1년기간 즉 (2008.8.1-2009-7.31) 받은걸로 계산하는건가요?
2)퇴직전 1년받은 상여금 기간을 무시하고 무조건 400%로 계산해서 받는건가요?
퇴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설날과 추석이 음력을 기준하기 떄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이 귀하와 같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적게 산정되는 경우이며 반대로 설날 또는 추석이 2번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때 약정된 상여금 비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약정된 상여금이 400%라면 350%가 아닌 400%로, 450%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400%로)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