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에 의해서 8월 31일로 퇴사예정자 입니다.
구체요청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구제요청이 들어가면 실업급여가 자동나온다고 들었습니다.
9월부터 교수 개인과제 연구자로 등록되어 연구비를 받게될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8월 31일로 퇴사예정자 입니다.
구체요청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구제요청이 들어가면 실업급여가 자동나온다고 들었습니다.
9월부터 교수 개인과제 연구자로 등록되어 연구비를 받게될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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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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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인사발령 일자표기에 관한질의 1 | 2009.08.21 | 3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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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 2009.08.19 | 1906 | |
임금·퇴직금 |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 2009.08.19 | 42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추후 원직복직이 될 때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 해당 자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실상 취업한 경우와 수급 기간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