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1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회사가 다른 사업주에게 영업양도가 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영업양도 양수 과정에서 임금이 기존 임금에 비하여 20%이상 삭감이 되었다면 임금 삭감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간 임금 체불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체당금
은 회사 도산 이후 3개월치 임금과...
상담소
|
2010-04-01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당연적용대상 사업이라면, 아니라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산재보헙법에서 정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
상담소
|
2010-03-25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
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노동부가 도산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회사의 경영사정 및 임금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2) 자료확보 과정 및 노동부 조사(사업의 재개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의 태도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즉, 노동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확보하...
상담소
|
2010-03-23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서도 밝혔듯이, 화의개시 결정으로 인해
체당금
을 지급받는 경우,
체당금
의 범위(3개월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를 초과하는 임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통상의 임금채권변제절차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판결-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기업의 회생을 목적으로 장기간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
상담소
|
2010-03-21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합도산법에 따라 종전의 법정관리와 화의제도는 회생절차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써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상담소
|
2010-03-21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사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를 찾을 수 없으나, 일선 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기간중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기간(출산휴가 최초의 60일간)에 한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액(최고 135만원)을 초과하는 출산유급휴가 사용자부담액(귀하의 경우 65만원)에 대해서는
체당금
의 범위로 인정하고...
상담소
|
2010-03-18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법인 재산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됨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본인 개인 재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약정을 바탕으로 개인 재산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인...
상담소
|
2010-02-2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변동없이 영업양도 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a-b-c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c회사가 모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욱이 c회사가 과거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c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사장...
상담소
|
2010-01-2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상담소
|
2010-01-24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재산이 경매처분 과정중에 있다면, 하루속히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그 근로자대표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사업이 도산된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한도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금품)지급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경매일자가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시간이 충분한...
상담소
|
2009-12-14 18:06
첫 페이지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