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i0626 2010.02.24 12:09

법인 설계사무실에서 직원중 마지막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009. 12)  퇴사하는 직원마다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3천만원가량)  현재 회사는 사무실과 집기류도 없는, 이름만 남은 상태입니다.  대표이사는 폐업의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상담하고자하는 바는,  대표이사가 친구회사(같은 설계업)에 이사로 등재하여 모든 영업건을 친구회사에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기존사업장주소로 모든 세금 독촉장과 압류통지서가 오지만 모든 영업을 친구회사 이름으로 처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법인 통장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는것도 확인할수 있구요. 이럴경우 법인재산은 없으나 대표이사가 다른곳에 이사로 등재되어있으면서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면 직원들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한지요?

한가지더.....법인이라 이사가 2명 더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아버지)   이들에겐 임금지불의 책임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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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26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법인 재산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됨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본인 개인 재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약정을 바탕으로 개인 재산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인을 통하여 영업을 계속 하고 있더라도 귀하가 근무한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후 체당금을 통하여 지급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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