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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60일은 100% 30일분은 15%삭감된 급여로 적용해도 적법한지? (4월 30일 퇴사시) ==> 적법한 임금삭감인 경우, 그러합니다. 2. 회사서류를
노사협의회
를 통한 사인만 존재하는데 이것만으로도 가능한지(개개인별 사인받지 않았음) ==> 장래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담은 합의서나 단체협약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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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관행화된 인상률 및 평가 시스템을 변경함에 있어 사용자가 사전에 고지않고 연봉계약시점과 동시에 변경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인상의 적용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일부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근로자과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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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0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형태 변경에 관해서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절차에 의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익 변경이라면 의견청취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협의회
회의사항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대제 근무 변경이 불이익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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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지문 인식을 통한 출퇴근 관리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인권적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내 감시 장치등을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
를 통하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문인식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는 쉽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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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이와 같이 경영상의 이유(피상적 이유)로 인한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된 보직해임은 정당한가요? ==>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명목상 들고 있는 '경영상 이유'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보직해임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는지 여부, 보직해임 조치의 결과로 귀하가 겪게되는 불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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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의 후생복지부문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는 다수노조(80%가입)나 소수노조(20%)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수노조인 경우라도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노조에게 조합원에 대한 후생복지관련 자료 및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에 대해 제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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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란, 1명 또는 수명이어도 상관이 없으며, 특정안건만을 위해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합당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
의 근로자위원이 이를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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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귀하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시키지 않는다면(비조합원만 승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없이 사업장내 인사관리가 불합리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승진등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별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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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두 기업이 합병한 경우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각각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각각 별도로
노사협의회
를 운영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각각의
노사협의회
에서
노사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노사협의회
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면, 하나의
노사협의회
를 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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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2012.7.1.부터 적용됩니다. 2010.1.1.이후 1사 다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2011.7.1.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법 시행일(2011.7.1.) 당시 노조는 이미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2011.7.1.이전에 교섭이 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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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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