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사항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즉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요.
근로자위원은 3인 이상 10인이내로 구성되도록 근참법에 되어있고, 저희는 4명의 근로자 위원이 있지만, 4명이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합의사항과 관련이 일이 발생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처럼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란, 1명 또는 수명이어도 상관이 없으며, 특정안건만을 위해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합당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이를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참고 내용
https://www.nodong.kr/4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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