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1.04.13 14:3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사항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즉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요.

근로자위원은 3인 이상 10인이내로 구성되도록 근참법에 되어있고, 저희는 4명의 근로자 위원이 있지만, 4명이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합의사항과 관련이 일이 발생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처럼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란, 1명 또는 수명이어도 상관이 없으며, 특정안건만을 위해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합당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이를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참고 내용

    https://www.nodong.kr/4063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1.04.13 1168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2011.04.13 4524
» 기타 근로자위원의 서면합의 1 2011.04.13 1153
임금·퇴직금 연차와 퇴직금 정산 문의합니다. 1 2011.04.13 150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휴가 1 2011.04.13 3140
임금·퇴직금 꼭 좀 도와주세요 ㅜ 1 2011.04.13 1301
근로시간 실업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 1 2011.04.12 5017
근로계약 사직서 문의 합니다. 1 2011.04.12 2374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 1 2011.04.12 26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연차문의합니다. 1 2011.04.12 10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1 2011.04.12 1738
해고·징계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4.12 2599
휴일·휴가 주40시간제로 변환하는경우 연차계산 1 2011.04.12 296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원의 연차배정일 1 2011.04.12 1858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1.04.12 4301
임금·퇴직금 연봉에 월차가 포함되나요? 2 2011.04.12 2856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부당한 부서 이동 1 2011.04.11 315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다시 질문요^^; 1 2011.04.11 3077
휴일·휴가 외부 교육 관련 1 2011.04.11 1801
근로계약 2년계약+아르바이트 기간.. 1 2011.04.11 2925
Board Pagination Prev 1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