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원의 연차배정일수에 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2010.10.01~2011.09.30일까지인데요..
이분의 올해 연차 배정일수는 몇일인가요?
입사일은 2008.01.0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원의 연차배정일수에 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2010.10.01~2011.09.30일까지인데요..
이분의 올해 연차 배정일수는 몇일인가요?
입사일은 2008.01.01일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4.13 | 1846 | |
노동조합 |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1.04.13 | 9027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를쓰라고하였습니다. 1 | 2011.04.13 | 8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1.04.13 | 1168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 2011.04.13 | 4523 | |
기타 | 근로자위원의 서면합의 1 | 2011.04.13 | 1153 | |
임금·퇴직금 | 연차와 퇴직금 정산 문의합니다. 1 | 2011.04.13 | 150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휴가 1 | 2011.04.13 | 3140 | |
임금·퇴직금 | 꼭 좀 도와주세요 ㅜ 1 | 2011.04.13 | 130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 1 | 2011.04.12 | 5017 | |
근로계약 | 사직서 문의 합니다. 1 | 2011.04.12 | 2374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 1 | 2011.04.12 | 2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연차문의합니다. 1 | 2011.04.12 | 10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1 | 2011.04.12 | 1738 | |
해고·징계 |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12 | 2597 | |
휴일·휴가 | 주40시간제로 변환하는경우 연차계산 1 | 2011.04.12 | 2963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원의 연차배정일 1 | 2011.04.12 | 1858 |
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 2011.04.12 | 429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월차가 포함되나요? 2 | 2011.04.12 | 285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부당한 부서 이동 1 | 2011.04.11 | 31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중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바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회사의 전체 근로일 대비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2.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2010.1.1.~12.31.기간에 대해 : 육아휴직기간(10.1.~12.31.)을 제외한 1.1.~9.30.까지의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가 9개월/12개월에 해당하므로 2011.1.1.~12.31.까지 16일*(9월/12월)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2011.1.1.~12.31.기간에 대해 : 육아휴직기간(1.1.~9.30.)을 제외한 10.1.~12.31.까지의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가 3개월/12개월에 해당하므로 2012.1.1.~12.31.까지 16일*(3월/12월)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기존 상담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holyday&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C%A1%EC%95%84%ED%9C%B4%EC%A7%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