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Wnrnfl3 2011.04.12 11:19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원의 연차배정일수에 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2010.10.01~2011.09.30일까지인데요..

 

이분의 올해 연차 배정일수는 몇일인가요?

 

입사일은 2008.01.01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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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3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중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바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회사의 전체 근로일 대비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2.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2010.1.1.~12.31.기간에 대해 : 육아휴직기간(10.1.~12.31.)을 제외한 1.1.~9.30.까지의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가 9개월/12개월에 해당하므로 2011.1.1.~12.31.까지 16일*(9월/12월)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2011.1.1.~12.31.기간에 대해 : 육아휴직기간(1.1.~9.30.)을 제외한 10.1.~12.31.까지의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가 3개월/12개월에 해당하므로 2012.1.1.~12.31.까지 16일*(3월/12월)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기존 상담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holyday&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C%A1%EC%95%84%ED%9C%B4%EC%A7%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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