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IT 업계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할 때가 많은데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무엇으로 초과 작업을 증명해야하나요??

그리고 몇주간 연장 근로를 증명해야 하나요??

(ex/ 경영관리 근태점검표(법인인감 날인본), 캡스?
      캡스는 잘 안찍어서..근태점검표로도 가능한가요??

      1~2주를 증명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노동부)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을 통해 1명이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

만약 제가 초과근무로 인한 퇴직을 해도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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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4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1주 44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상황이 퇴직전 1년을 기준으로 2개월여간 지속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입사할 때부터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것으로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입사때에는 연장근로가 전혀 없었거나 또는 1주 12시간미만이었으나, 퇴직전에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할 때는 1주 12시간미만의 연장근로이었지만, 퇴직할 당시 2개월이상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1주 12시간이사아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출퇴근기록 내용,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의 액수 등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라면 그 형식과 내용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인위적인 구조조정(권고사직, 해고, 명예퇴직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중단합니다. 다만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에 따른 퇴직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회사의 고용지원금 지급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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