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 2011.04.12 11:56

수고많으십니다..

문의 좀 드릴께요..

 

현재는 저희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20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 44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7.1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제로 전환이 되야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연월차 제도도 많이 변경이 되는거같은데요...

 

예를 들어 2006.09.01 입사한 직원에 대해 연차계산을 할경우..

 

2011.06.30까지 2011.07.01~2011.12.31까지 2012.01.01일 부터..

이 세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당사는 임의로 정한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초보경리라 연월차가 너무 어렵네요...

이해하기 쉽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법에 의해 부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1.7.1.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2012.1.1.)부터 개정법에 의해 15 + 근속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이전과 이후 기간을 분리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시행일 이후부터 일괄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1.1.1. 구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며 2012.1.1.에 발생하는 휴가부터 개정법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1.04.13 1168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2011.04.13 4524
기타 근로자위원의 서면합의 1 2011.04.13 1153
임금·퇴직금 연차와 퇴직금 정산 문의합니다. 1 2011.04.13 150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휴가 1 2011.04.13 3140
임금·퇴직금 꼭 좀 도와주세요 ㅜ 1 2011.04.13 1301
근로시간 실업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 1 2011.04.12 5017
근로계약 사직서 문의 합니다. 1 2011.04.12 2374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 1 2011.04.12 26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연차문의합니다. 1 2011.04.12 10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1 2011.04.12 1738
해고·징계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4.12 2599
» 휴일·휴가 주40시간제로 변환하는경우 연차계산 1 2011.04.12 296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원의 연차배정일 1 2011.04.12 1858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1.04.12 4301
임금·퇴직금 연봉에 월차가 포함되나요? 2 2011.04.12 2856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부당한 부서 이동 1 2011.04.11 315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다시 질문요^^; 1 2011.04.11 3077
휴일·휴가 외부 교육 관련 1 2011.04.11 1801
근로계약 2년계약+아르바이트 기간.. 1 2011.04.11 2925
Board Pagination Prev 1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