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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속적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종속적 노동,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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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휴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벌, 징계의 경우는 사유와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점장이나 사용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상황이라면 사유의 정당성 차원에서 해당 행위가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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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조건에 기존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 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을리가 없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롯데케미컬에서 계약직 근로제공한 이력이 직업훈련생으로 선발 후 정규직 전환시 퇴사의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우선은 롯데케미컬 측에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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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폴란드의 사업장에 대해 한국 사업장의이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의 종속 사업장이라면 귀하에 대한 폴란드 현지 근무지 근무배치 여부는 한국 사업장의 인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에 대해 2024까지 근로계약한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이라는 인사명령에 관해 한국 사업장의 인사명령의 경영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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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임금계약 내용을 알기 어려워 사용자가 변경을 제시한 성과연봉의 내용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성과연봉제로 인해 기존 지급받게되는 임금총액 혹은 수당액의 감액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해당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될 귀하의 동의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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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사용자의 채용공고(청약의 유인), 근로자의 응시(청약), 사용자의 채용통지(응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먼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를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채용내정(근로관계)성립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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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해당일이 도래하면 정규근로자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없이 주관적 이유로 수습근로기간 종료에 따라 정규직전환을 거부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가 됩니다. 2)사용자가 수습근로기간의 연장을 제안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수습근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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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선출과 관련한 노조법 규정은 16조 총회의 의결사항, 23조 임원의 자격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조에 따르면 총회에서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과 관련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동법 23조에 따르면 노조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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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추후 담당 조사관이 금전보상 신청 내용과 지급을 요구하는 임금상당액의 산정방식등에 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귀하의 급여지급내역을 기반으로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2) 심문회의 일자를 통지 받은 이후 금전보상 명령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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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불요식행위이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의 사직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의사표시는 다양한 정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실제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논란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너무 힘든 나머지 퇴직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으나 사용자가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다면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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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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