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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업주가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한 경우 해당 교육의 사업주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직무에 요구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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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원래 기존 구 근로기준법에는 제 60조 3항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총 11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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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원에서 확정된 결과는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
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원직복직의 명령을 내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귀하에 대해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고 사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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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2)해당 대표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사직을 권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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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사회보험 가입 내역이나 사업소득의 증명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각하시키려 합니다. 2) 신청인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내역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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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2)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특정일을 정해 그때부터 출근하지 말것을 통보한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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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해당 아웃소싱 회사에서 귀하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방적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의 사유를 확인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문의하시고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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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센터장이 사용자로서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과 제2항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에 대해 구두상 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해고의 사유를 "회사와 잘 맞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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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후 기간을정한 촉탁직 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
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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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임금지급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9.30을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9.30을 퇴사일로 합의할 경우 9.1.~29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임금을 비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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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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