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842
개를 찾았습니다
혹시 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십니
|
2023-07-16 09:38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
문제보다는 해고문제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근로자측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해고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해고의 구제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니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무효 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해고를 30일전에 미...
상담소
|
2023-07-12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
상담소
|
2023-07-07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상담소
|
2023-06-21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전...
상담소
|
2023-06-21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질병으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개인질병이 고용센터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여야 하고, 회사에 개인질병의 치료를 위한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휴직이나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이나 병가가 여의치 않아서 허용해주지 않아서 사직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병가나 휴직요청이 없었...
상담소
|
2023-06-20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의 경우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
상담소
|
2023-06-16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상한 트집을 잡아 시말서를 작성케하면서 괴롭힌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장이 직접 사직서를 받도록 통보까지 하였다면 회사 차원의 괴롭힘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직을 하는 경우 ...
상담소
|
2023-06-15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당홈페이지
실업급여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3-06-12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 종료는 크게 퇴직, 자동종료, 해고로 나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당사자간 합의(합의퇴직)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자발적 퇴직, 임의퇴직)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통근불편으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신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
상담소
|
2023-06-09 16:09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