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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매뉴얼상으로는 '
노조전임자
'와 '근로시간면제자'는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노조전임자
는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 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며, 이들의 업무범위와 몇 명을 둘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시간면제자'는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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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만, 노사 합의로 전임자를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될 뿐이므로, 기존 노사간 몇 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합의는 여전히 법적 효력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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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6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질문취지를 이해할 수 없으나,
노조전임자
에 대한 근로면제시간은 법기준 한도내에서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제대상이 되는 업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업무내용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로 갈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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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전임자
의 근로면제시간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
에 대해 근로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 또는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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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0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전임자
또는 노조간부에 대한 처우문제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문제가 아니라,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문제이므로, 개별적근로관계 측면에서 촛점을 맞출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 또는 상당기간 유지된 노사관행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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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0: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노조측의 요구내용이 정당할 수도 있고,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원칙적으로 '
노조전임자
의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기금'의 용도가
노조전임자
의 임금 또는 노조의 일반운영을 위한 비용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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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전임자
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그리고
노조전임자
는 단체협약 또는 회사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완전전임자, 부분전임자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부분전임자의 부분 노조전임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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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1: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본의 노동조합에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노조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전임자
가 있습니다만,
노조전임자
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조원의 조합비로 조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노조활동과 노동조합법 및 제도에 대해 정통하지 않은 저희 상담소로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2. 현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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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6:06
○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위에 소개해 드린법을 줄여서 흔히 「노조법」이라고도 합니다.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노조전임자
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이 법 부칙에 의하면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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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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