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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부여하다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연차
휴가
를 재정산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제 2조에서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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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근로시간이 126 시간이면 4주간 근로제공한 것으로 예상되며 1주에 6시간의 주휴를 가정하면 총 24시간의 주
휴가
발생됩니다. 이를 더하면 월 15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세전으로 월 1,443,00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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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
휴가
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한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차
휴가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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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
휴가
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
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연차
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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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4.1. 입사일 시점에서 15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3년 1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4. 입사일에 연차
휴가
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
휴가
최대 1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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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1~12.31 까지 연차
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고 2024.1.1에 해당 사업장의 재직중인 상태여야 연차
휴가
사용을 청구하거나 미사용연차
휴가
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17년 대법원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
휴가
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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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입사일보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부여하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2)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1.1.~12.31로 정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전체 근로계약중 귀하에 대해 연차
휴가
발생일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 2022.6.20~1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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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상황이 되므로 사업주로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연차
휴가
에 있어서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
휴가
가 1일 부여되는데 무급
휴가
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월의 연차
휴가
는 발생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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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
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약정휴직등을 이유로 연차
휴가
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2024.연차
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협의하여 미사용 연차
휴가
를 2025.2.25 이후 복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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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
를 줘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
를 줘야 합니다. 2) 원래 기존 구 근로기준법에는 제 60조 3항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총 11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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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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