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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1주 2일 근로에 따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휴업수당
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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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5일 근로인데 이를 주 1일 근로로 축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의 지급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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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일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본래 소정근로일에 장기휴가자를 대체하여 근로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강제로 휴업케 할 경우
휴업수당
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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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축근무라고 하였는데,경영상 이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해당 단축시간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단축코자 하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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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는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1항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조 1항 6호에 따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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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혹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개정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만 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의견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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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휴업수당
을 지급이 될 것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치료기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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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정해진 채용예정일 이후부터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채용지연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5개월 이상 대기만 하였다면 채용예정일 이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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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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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매니저의 지시로 퇴근했다면 광의의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하지 않았으므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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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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