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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지급지연(임금체불)이란,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에 대한 체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제공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해 2개월이상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 경우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액이 백만원정도라면, 최저임금법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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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는 의견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 또는 계속 근로시 악화될 수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사용자가 더이상 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아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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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
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출퇴근상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계소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확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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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교통비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은 없으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의 정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면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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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0:14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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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자동연장하는 것을 한다'고 정하였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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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11:4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귀하의 거주지를 변경(이사)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과도하여 소요되어 퇴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근곤란(거주지와 회사간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함)으로 인한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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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어머님께서는 아파트관리 또는 청소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고용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간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퇴직(예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는 원청(입주자대표회의)으로부터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으니까,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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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0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안전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실업급여
를 지급받는 도중에 취업과 관련한 활동, 취업과 연계된 교육 등을 수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을 전제로 하는 교육이건 그렇지 않는 교육이건 관계없이 가급적 신고하는 것이 차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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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0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되며 츨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무지 및 거주지의 변동없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자발적퇴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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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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