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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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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징계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를 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해고
나 징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를 부득이하게 구성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소명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직원의 포상이나
해고
/징계등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검증이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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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영상
해고
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
해고
는 일반적인
해고
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반드시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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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아 구제이익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경우 원직복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나 진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복귀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존재한다면 임의로 재단하지 마시고 출근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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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는 퇴사일까지 총 26개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1년까지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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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의 경우 연봉계약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상 임금부분을 세부적으로 다룬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체결되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삭감된 임금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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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징계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감봉이나 강등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징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3.4.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잦은 지각과 위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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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양도에 따라 귀하가 속한 회사가 특정 사업주에게 사업의 매각 혹은 인수합병등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관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인수되는 회사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을 양수받는 기업에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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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직서를 내지않았으나 고용승계가 되지않아 사실상 경영상
해고
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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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근로관계 일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먼저 양도양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도양수라도 근로관계의 일부를 이전하지 아니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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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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