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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기존 사업장에서의
퇴직
금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적당시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퇴직
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이후 전적 사업장에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부적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귀하가 전적 시점에서 별도의
퇴직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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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에에 임금과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면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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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율의 타결되어 소급 적용된 시점 이전에
퇴직
연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금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급하여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
연금이 DB에서 DC로 전환되었고 2023.10에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었다면 이경우 7~9 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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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
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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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취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퇴직
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
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과 이를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니 무급휴무일, 주휴일, 소정근로일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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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한 근로자에 대해 자녀학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아닌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
에 따른 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관할 세무서 문의하여 과세처리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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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주 근로일이 몇일인지?등을 알기 어려워 귀하의 임금책정이 정확한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주 5일 근로제공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작업 도구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며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제공 한다는 전제로 답변드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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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기가 남은 노조 대표자가 사업장의 정년
퇴직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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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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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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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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