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2023.10.06 11:51

 

주 15시간 이상근로자

 

현재 주 15시간 근무중이고 1년이상 근로 중

내년에 주 30시간으로 계약 변경시 

 

나중에 퇴직금 및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년에 1주 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일 3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늘어나 1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이 1일 5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더해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주 30시간으로 증가한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5시간 근로제공 기간과 30시간 근로제공 기간을 분할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습생 퇴직금과 월급명세서 미지급, 사대보험과 원천징수의 차이... 1 2023.10.07 709
여성 출산휴가 전 연차소진 문의합니다 1 2023.10.07 627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862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9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2023.10.06 416
» 근로계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2023.10.06 68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0.05 6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84
휴일·휴가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2023.10.05 27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64
휴일·휴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2023.10.04 890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2023.10.04 1198
여성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2023.10.04 485
산업재해 산업재해 유족연금 수령 기간 1 2023.10.04 939
임금·퇴직금 9월 30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10.04 347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1 2023.10.04 485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10.04 3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466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간호사 미오프 수당 계산 법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10.04 973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