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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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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가급이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시간외 근로등에 대해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연장근로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여부가 정해져 고정성을 갖췄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이 확정된 최소보장금액이 없다면 평가급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가급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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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노동조합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만약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바 노동조합이 해당 근로자위원에 대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로 변경된 반장들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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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근로계약이 존속해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 임금 수준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의법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포괄
연봉제
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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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합의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연봉이라는 것은 1년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분할약정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에 퇴직금을 포함하면서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의 분할약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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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임금계약 내용을 알기 어려워 사용자가 변경을 제시한 성과연봉의 내용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성과
연봉제
로 인해 기존 지급받게되는 임금총액 혹은 수당액의 감액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해당 성과
연봉제
를 적용받게될 귀하의 동의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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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2시부터 익일 6시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함으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위법합니다. 3. 연차수당을 선지급함으로써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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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한다고 합니다. 즉 월요일에서 일요일(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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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의 경우 일방적인 삭감은 불가하나 동결 혹은 인상은 가능합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펀안이 취업규칙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근로조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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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포괄
연봉제
(?)의 자세한 내용과 근로계약등에 명시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급을 구하고 그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하는 시간을 모두 더해서 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월급여*퇴사일/해당 월의 날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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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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