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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이기 때문에 상여금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션야 합니다. 거기에 상여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킨다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항이나 상여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연봉제
라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서면으로 질의하시어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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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16:58
동직종근로자들은
연봉제
라면서 현재 채용된 직원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원래 사원식당은
연봉제
이기때문에 상여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건가요? 제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같습니다.
꾸꾸르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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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는 이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연차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와 함께 귀하의 연차휴가 대체 기록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법하게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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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무의 특성과 직군에 따른 별도의 임금체계 설정은 가능합니다. 2.
연봉제
라고 하셨는데, 연봉액에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해당 범위안에서 발생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범위를 초과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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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16:36
말씀감사합니다. 허나 연장수당과 내근수당은 일을 하지않아도지급이되고, 또한 1시간이라도 연장근무를 한다면 시급비례 연장수당지급합니다.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을때
연봉제
를 시급제로 만들다보니 시급이 너무 커서 일을 하던 하지않던 44시간의 연장수당을 만들었고, 장비기사역시 그럼에도 시급이 쎄다하여 장비자격수당을 넣은것 입니다. 또한 추석.설.휴가비에 해당하는 상여금등은 시급상승과는 무관한지요... 그래도 ...
피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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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0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연봉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차별취급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상담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차별처우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계약직
연봉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여부를 살펴볼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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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등의 내용을 담은 기간제법의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노조에 가입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호봉제에 따른 임금규정을 적용받는데 비해 감사원의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설정 지적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연봉제
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인해
연봉제
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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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폐지와 이로 인해 급여인상이 되어
연봉제
로 바뀐 경우라면 단순히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를 상담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임금 총액의 변화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임금총액등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상여금 지급의 경우,취업규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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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9 1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는 1800만원을 12개월로 월할한 1달 150만원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 급여와 10월 급여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것으로 보고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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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전환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했다는 사측의 주장으로 볼 때 초과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시행했다면 이 역시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측의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규(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임금지급규정이 없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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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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