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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성과급이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여금
이라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기준은 충족하게 되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특별성과급 100%가 취업규칙에 있는
상여금
인지, 지급의무없이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지 여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여금
이나 기타 취업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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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임금이나
상여금
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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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인사규정상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요건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인원을 요건으로 할 경우라면 귀하가 퇴사하는 1.28 이전 1.27이 지급일이고 해당일에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성과
상여금
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일 이전 사직원 제출자는 제외하는 단서 조항이 쟁점이 되는데 명시적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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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설
상여금
에 대한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상여금
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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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산입하지 않는 임금도 명시되어 있는데 1) 소정근로시간 혹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등)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사유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등 최저임금월액 10% 이내, 3) 복리후생수당 중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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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액 1,914,440원(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209시간)의 10%를 초과하는 월할
상여금
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월 191,44원 입니다. 2)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액 1,914,440원의 2%를 초과하는 월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월 38,289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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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채용절차와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등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면 직군을 분리하여 별도의 인사규정등을 취업규칙으로 하여 근로조건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직과 사무직,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는 경우나, 기존 공채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공무직 혹은 무기계약직군으로 나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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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제는 연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월급제는 월 단위로 지급하거나 1년간 월 평균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두 제도가 상충되거나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매월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되 명절
상여금
을 포함한다면 월급제지만 1년 단위로 연봉액을 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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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파견법 21조에 따르면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2) 같은 종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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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연봉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 상여연봉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 그리고 시간외 수당 12분의 3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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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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