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그리걸 2021.12.30 22:27

안녕하세요. 2년반째 제조업에 종사중인 직장인입니다.

곧 퇴상예정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해서요.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하고있어요.

현재 연봉은 3600이고 연봉은 기본연봉(1900)+상여연봉(1100)+시간외수당(600)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기본연봉은 1/12로 분할지급,  상여연봉은 1/14로 분할지급(지급시점 퇴직자는 지급안함), 시간외수당 : 포괄임금제 월 3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1/12로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구성은 시급 : 기본급+기본상여금/209, 시간외수당 : 시간급*30*1.5  입니다. 이로 인해 주 46시간 이상 근무시에 해당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있음.

1. 퇴사시 퇴직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2. 퇴직시 상여연봉에 대한거는 지급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3. 연차는 13개남아있는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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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연봉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 상여연봉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 그리고 시간외 수당 12분의 3에 해당하는 월 2,999,999원이 월임금액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3개월을 곱한 후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일수 (90일에서 92일 사이가 될 것입니다.)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구하고 여기에 365일로 나누어 30일을 곱한다음 1일 평균임금을 곱하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직전년도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으며 미사용에 따라 퇴직시 1일 8시간분의 시간급을 곱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 기본근 1,583,333원+상여금 월할분 916,666원을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11,961)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1일에 대해 8시간을 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1일에 대해 95,693원이 됩니다. 여기에 13일을 곱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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