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118 2021.12.31 10:05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여직원 을 회사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으로 발령

하고자 하는데 본의의 동의 필요 여부 등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성실한 협의후에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69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 연차 수당 관련 1 2021.12.31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12.31 1243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57
휴일·휴가 주휴일과 공휴일이 혼재되어 있다면 1 2021.12.31 277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2021.12.31 551
휴일·휴가 연차 대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69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27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19
고용보험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2021.12.31 1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14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5
» 여성 육아휴직 복귀 여직원 계열사로 발령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1 2021.12.31 148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2021.12.31 3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2021.12.31 84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294
최저임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2021.12.31 4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1 2021.12.30 4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21.12.30 1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12.30 233
Board Pagination Prev 1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