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즈 2021.12.30 21:34

안녕하세요.

제조회사 (원청)의 사내 도급형태 기업에서 재직중에 도급사가 변경이되어 기존 재직하던 도급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로 변경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존도급사에 퇴직서를 제출하게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변경예정인 도급사에 100퍼센트 고용승계예정이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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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도급업체가 기존 원청과의 도급계약 만료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도급회사로 고용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도급업체가 귀하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 서면을 근거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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