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회사 (원청)의 사내 도급형태 기업에서 재직중에 도급사가 변경이되어 기존 재직하던 도급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로 변경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존도급사에 퇴직서를 제출하게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변경예정인 도급사에 100퍼센트 고용승계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조회사 (원청)의 사내 도급형태 기업에서 재직중에 도급사가 변경이되어 기존 재직하던 도급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로 변경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존도급사에 퇴직서를 제출하게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변경예정인 도급사에 100퍼센트 고용승계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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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예정자 연차 수당 관련 1 | 2021.12.31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12.31 | 1243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57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공휴일이 혼재되어 있다면 1 | 2021.12.31 | 277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 2021.12.31 | 551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9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1.12.31 | 1227 | |
휴일·휴가 |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12.31 | 119 | |
고용보험 |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 2021.12.31 | 1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1.12.31 | 1014 | |
휴일·휴가 |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 2021.12.31 | 65 | |
여성 | 육아휴직 복귀 여직원 계열사로 발령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1 | 2021.12.31 | 14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 2021.12.31 | 3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 2021.12.31 | 84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21.12.31 | 294 | |
최저임금 |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 2021.12.31 |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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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30 | 233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21.12.30 | 1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도급업체가 기존 원청과의 도급계약 만료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새로운 도급회사로 고용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도급업체가 귀하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 서면을 근거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