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i 2021.12.30 17:56

20년6월1일 입사이고 이번 21년 연말 연차계산에서 올해 9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동OK 계산기로 하면 21년 1월1일 기준으로 하면 7개가 계산됩니다. 

 

그럼 21년에 제가 사용가능한 전체 연차가

1월1일기준인 7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넘는 시점인 21.7.1 부터 추가로 매월 1개씩 발생 되어

13개 (기존 7개  + 추가발생 6개)가 맞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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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22:15작성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연차휴가계산 기준이 개별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회계일(1.1) 기준인지 알수 없으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계일 기준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2020.6.1. 입사자인 경우, 2020.7.1.부터 8.1, 9.1.,10.1, 11.1, 12.1에 각각 1일씩 6개의 월차휴가(1년미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1.1, 2.1, 3.1, 4.1, 5.1.에 각각 1일씩 5개의 월차휴가(1년미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와 별도로,

    2021.1.1.에 8.77개(9개)의 연차휴가 발생하는데, 이는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연차휴가계산기(2017.5.30.이후 입사자)에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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