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직 대상(3) 60세 전 "

20191231일 연봉제(25개중 10개 포함)로 퇴직금 지급 시 미사용 휴가잔여일수 15개 정산

 

20201231일 퇴직금 지급 (1년차)

"회사는 (연차 25개중 10개 이미 연봉제에 포함되어 계산 되었으며 계속 근로자로 보아 남은 

15개에 대해 휴가 사용 또는 자동 소멸 되며, 3년차 마지막 년도 퇴직시 년도 잔여분만 정산한다 "라고 합니다.

 

 

 휴가 개수는 계속근로로 보아 발생개수 25개 맞는지

1년 단위로 휴가발생 12(11)개가 맞는지

25개가 맞다면 1년 단위로 퇴직금 계산시 사용안한 15개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2020년(1년차)에 15개를 수당으로 받고자 휴가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매년 정산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직 전 2019년도 15개 정산한것도 회사에서 잘못한거라 합니다.

이로 인해  

2021(2년차)15개 모두 휴가로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가 휴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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