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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처리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받는 각종의 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급여(병원치료비 및 병원치료에 따른 제반비용) - 휴업급여(입원 및 재택치료기간중 임금의 70%) - 장해급여(산재종결후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보상액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기간과 병원치료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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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0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일의 경우, 전체 시간 12.75시간에서 휴게시간 1.25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5시간이고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11.5시간-8시간=3.5시간이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3.5시간*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6.75시간*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24일의 경우, 전체 시간 13.0시간에서 휴게시간 1.25시간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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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퇴직(2011.2.1.)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미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중에
휴업수당
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문제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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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0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인 2010.8월부터의 미지급임금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복귀하신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의 100%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며, 출근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같이 근무하신 동료분들의 진술서, 근로소득세 납부 사항, 사회보험료 납부사항,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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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2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는 기간이 퇴직전 1년 동안 2개월이상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는 전일휴업, 부분휴업, 강제휴업 등 휴업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기간이 퇴직전 1년동안 2개월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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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을 실시하고, 이를 이유로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휴업수당
지원금을 고용유지명목으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이는 휴업이 아님에도
휴업수당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휴업수당
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함과 함께 정도의 차이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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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조치 할것임을 무기로 명예퇴직에 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등에 의한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대기발령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존중되지만,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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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써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권고사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권고사직에 동의를 한다면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운영정지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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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의 월급직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천재 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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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부당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에 동의를 하였다면 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위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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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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