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순 2011.03.12 01:17

2006년 1월 10일~2007년 8월 A회사 근무 고용보험료 납부

2010년 2월 1일~2011년 2월 1일 B회사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 퇴사

(2010 4월 24일~ 2011년 2월 10일까지 산재처리)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0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퇴직(2011.2.1.)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미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중에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문제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통상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성추행 1 2011.03.12 1801
노동조합 단체협약 1 2011.03.12 1740
임금·퇴직금 진정서를 제출 하고 왓어요...도와주세요 1 2011.03.12 1290
기타 취업규칙 조항에 대해 1 2011.03.12 2130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1 2011.03.12 15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 가능한가요? 2 2011.03.12 1539
휴일·휴가 3교대근무시 휴무 1 2011.03.11 4427
근로시간 연장근로-기준근로시간초과 근무시 3 2011.03.11 4473
임금·퇴직금 2011년 중간에 퇴사했을때 2010년에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을 어떻... 1 2011.03.11 2103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대표권 1 2011.03.11 19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1.03.11 1510
기타 부당 대우 문의드립니다. 1 2011.03.11 1272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1.03.11 21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연장신청 1 2011.03.11 45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2011.03.10 12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1년 완료 4일전 근로계약 해지. 1 2011.03.10 41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 1 2011.03.10 1421
근로계약 재계약하는 정규직 1 2011.03.10 2973
여성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2011.03.10 396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2011.03.10 4062
Board Pagination Prev 1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