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3.11 10:15

복수노조 시행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09년 처음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처음으로 체결하는 노조인데 아직 최초 단협이 체결되지 않고 교섭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복수노조가 만들어질 경우(현재는 복수노조가 없습니다.)  7월1일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합니까?

복수노조가 생길경우 현재 노조보다 노조원수가 많을 경우는 교섭대표 노조가 새로운 노조로 넘어갑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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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고 항여 복수노조 허용이 시행되는 2011년 7월 1일 현재,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로서 간주됩니다.

     

    현행 노조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이 금년 7월 1일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7월 1일 이전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교섭대표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9930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2. 복수노조인 경우, 복수노조는 각각 먼저 도래하는 단협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의 복수노조가 신설되더라도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전까지는 교섭요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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