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얌 2011.03.11 09:07

안녕하세요.

제가 2005년 1월부터 다니던 회사를 2011년 2월28일부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과정과, 실업급여, 부당대우의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2011월1월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회사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등등의 이유였습니다.

2월1일경 차장님에게 퇴사를 해야할것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이 지난 2월7일경 퇴사에관한 이야기가 없어 다시한번 상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측에서 이번말에 10여명의 인원감축이 있을 예정이라 얘기했고

그럼 제가 다른사람들과 같이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부탁하였습니다.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구요.  (지금은 인원감축예정이였던건 다시 보류 되었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강행하였습니다.

인원감축 대상이였던 개발실 여직원이 제 일을 대신할 적임자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업부에서 영업관리및 무역업무를 하고 있으며, 개발실 일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 개발실 여직원은 퇴사 의사를 밝혔고, 25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로선 감축인원이였던 직원이 알아서 나가주게 된 셈이였죠..

그제서야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더니,

저를 불러서 언제까지 일하게 될지 정확히 말은 하지않은채

여쭤보지 않았는데 먼저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고 다시한번 인심쓰는듯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붙은 전제가 혹시 3월초까지도 나와야될일있음 나와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또 실업급여 때문에 그러겠다 하였구요.

한달정도 시간이 있었는데도 23일 면접을보고

다음날인 24일 바로 새로운 직원이 왔고, 그때부터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구할수있는걸 왜 안 구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25일에 삼일절은 원래 휴무인데 저보고 출근해서 인수인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저는 실업급여때문에 그러겠다 했구요.

그리곤 28일 상무님께서 사직서 관련 아무런 말씀이 없어 다시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냐 물었더니, 당연하단듯이 말씀하셨고, 사장님 부사장님께 보고 다 했다고,

사직서도 회사사정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 하셔서,

2월28일짜로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일절날 정시 출근해서 5시까지 인수인계해주고, 퇴근하려고 짐챙겨서 나오니,

그제서야 상무님이 회사에 인턴 지원금을 받기때문에 힘들지도 모른다고 어떻하냐 말씀 하는 겁니다.

아니 회사에서 상무씩이나 되는 사람이 그걸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였음 될껄 저는 이용당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삼일절은 무급으로 출근한거 였구요.

지금 3월11일이 된 지금까지도 퇴사신고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사정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원래 개인사정은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는건 알지만,

회사에서 해준다고 했고, 사직서도 그렇게 제출했고..

제가 어떻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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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퇴직 사유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라고 하셨는데 해당 사유등으로 병원 치료등을 받은 내역이 있으며 3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대해 휴직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확인서등이 있는 경우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 사유를 비자발적인 퇴사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원감축 예정을 이유로 권고사직등에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 사유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인원 감축에 관련된 공문등이 입증자료로 활용가능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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