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뿌리 2011.03.10 22:15

1년계약이 만료되기 사흘전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B,C,D,E 다섯 곳의 회사가 있습니다.

  A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 입니다.
  B는 A회사의 정보통신 계열사입니다.
  C는 B 회사에 전산장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D는 C 회사와 어떤계약인지 모를 계약을 체결하고
  저와 근로계약을 하고 4 대보험 가입및 급여를 주는 회사입니다.

  E는 2011년 1월 부터 8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주는 회사입니다.
  (월단위 프린랜서 계약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저는 2010년 1월 6일 ~ 2011년 1월 5일까지 근무하기로 D와 근로 계약을 맺고
 A 회사의 베트남 하노이 현장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담당자로 오게되었고 현재 2011년 3월 10일 현재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에게 급여를 지급하던 D에서 C와 계약이 2010년 12월 31부로 종료가 됐고
 저의 근로계약은 2011년 1월 1일 퇴사 처리가 됐으니 근무 연속기간 1년 미만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직서를 쓴적도 없고 해직 통보도 해고예고도
 받은적이 없고 의료보험이 직장의보에서 지역의보로 전환된것을 알고 난 후 퇴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월 중순에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하여 진행 중이긴 하나 제가 베트남에서 근무 중인
 관계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못하고 근로 감독관에 통화만 두번 하였는데 업체와 통화 후
연락 주겠다고 하고 아무런 연락이 는 상태입니다. 담당 감동관은 한국에 귀국 후 재 진정을
하는게 낫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락도 한국과 같이 편하지 못해 자주 연락
못해 보지만 email, 문자 없는걸로 봐서 근로감독관은 아직 D사에 연락은 해보지도 않은 듯 하네요.

 

 올 초 E사와 재계약을 하기 직전 D사 대표에게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 한 후 "퇴직금
 지급 할것이다"라고 C의 관계자가 확인까지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월 ~  토 아침 7시 ~ 저녁 7시 까지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매주 일요일 휴무,  연중  휴가는 설연휴 1주일 , 매  6개월 정기휴가  2주 휴가 보내주는

 A는  평소 정직원과 차별  없이 편하게 지내왔는데

 이번 일 겪다보니 그저 일 시킬 권리만 행사하려하지 아무런 책임도 지려 하지 않네여.

 문서상으로  A 와 D는 아무 계약 관계도 없는데  제가 A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합법인건지

 C는 제 급여와 관련된 돈 줄거 다 주었으니 책임 없다하고 D사는 1년 안돼서 안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에 직접사용주, 실질사용주. 파견 사업주 와 같은 생소한 용어도 접하고
  D사와 근로계약시 담당자에게 근로자인 제가 보관하고자 저에게도 근로계약서를 한부 달라고
  했더니 D 사는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저는
  연봉 이외에 상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용이 길어졌는데
  상담 받다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주지 않은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처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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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3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상 귀하는 파견회사인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회사인 A사 또는 C사에서 파견근무하는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D사와 귀하는 2011.1.5.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전의 해고예고없이 201012.31.자로 계약도중 해고하였으므로 귀하는 D사에 대해 30일전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D사의 해고이유가 비록 A (또는B,C) 와의 파견계약 (또는 도급계약)만료 등 경영상 이유에 따른 것이라도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D사에 대해 해고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비슷한 금액의 해고수당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근로자 파견계약은 파견회사(D)가 사용회사(A또는 B또는 C)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회사로부터 업무지휘를 맡아 근무토록 하는 계약이므로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합법행위입니다. 취업시 파견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고용계약의 형태가 파견근로인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도 일정한 책임(법적 책임은 아님)이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계약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가장 유용한 것이 근로계약서의 확보입니다.

     

    사정여부를 떠나 귀하가 D사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지 않은 책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D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D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기존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이외에 별도의 사건이므로 파견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하시고, 미교부하는 경우 별도로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이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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