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2011.03.10 12:32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박스를 만드는 법인사업장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2011년 1월 1일부로 외국인(중국인 동포)을 채용하여 근로를 하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체류자격이 D-4(일반연수)

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불가능하며 근로계약서나 각종 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 기타 4대

보험(건강보험만 가능))이 신고가 되지 않네요! 현재는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시간이 1일 평균 10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근로소득도 그 만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소득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연수생으로 왔는데, 이렇게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를 드렸는데, 체류자격이 취업

목적이 아니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3 1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 법률은 그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불법체류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인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 또는 합법체류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기준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출입국문제, 체류문제와 관련해서는 위법한 것이지만, 불법체류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각종 사회보험법(고용보험 포함)에서 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기준대로 하시시면 되고, 세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는 지의 여부는 세법 적용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퇴직금 지급 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뒤 퇴직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내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활동에 대해 외국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인 근로자라도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등은 회사가 세법에 따라 해야할 당연한 의무이지만, 근로소득세 납부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의해 조회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예상해볼 수 있으나,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2011.03.10 4062
근로계약 이런 경우 제가 정당 퇴사가 될수있을까요 1 2011.03.10 1964
» 기타 외국인 고용관련 1 2011.03.10 1455
해고·징계 사직처리 유보시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1.03.10 231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경우 휴무여부 1 2011.03.10 5484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및 휴직기간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1.03.10 679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2011.03.10 3499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18
휴일·휴가 임금체불 중 복귀... 1 2011.03.10 1169
해고·징계 급여공제 1 2011.03.10 3698
해고·징계 4급판정으로 산업체다니는데 짤리게됬어여.. 1 2011.03.10 4195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1.03.09 1457
기타 산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문의 1 2011.03.09 5690
기타 증거없는 성추행 1 2011.03.09 274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3.09 1179
임금·퇴직금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출근할 경우 임금 할증율 1 2011.03.09 2141
노동조합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2011.03.09 1209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1 2011.03.09 3703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 1 2011.03.09 238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퇴직급계산 1 2011.03.09 1350
Board Pagination Prev 1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