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0625 2011.03.10 13:55

안녕하세요.
제경우를 여기에상담하는게 맞는지는 잘모르겟습니다.
일딴 제가 1년전에 회사가 어렵고 그로인해 회사 를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려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그만두지말고 대학원을 보내주고 내년(2011년)1월에 진급을 시켜주고 대학원 졸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 년 600에대해서는 연봉에 추가시켜주겟다는(현제 연봉 + 600).. 다른 사원들은 모르는 몰래 서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한 이런 저런 서약사항에 대해서 부장님이 써주신 자필 종이 쪽지를제가 가지고있습니다.
(그당시 부장님은 이걸 잘 보관하라고하라고 하시더군요.. ㅡ ㅡ)
하지만 나중에 회사쪽에서 사인 하라고 가져온 계약서에는 진급이나, 대학원 마칠시 600만원에 대한 연봉추가 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얘기가 빠져있느냐고 물어보니 그건 몰래 계약(서약)이기 때문에 일딴은 여기에 싸인을 하라고 하기에 저는 계약에 대한 자필 종이 쪽지가 있기때문에 안심하고 근양 사인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 약속한진급은 없었고, 또한 대학원 졸업시 600 만원 추가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약서에 안써있다는 이유로 넘어가려고합니다.
제가 저랑 계약을 했던 부장님께 자필 종이를 보이면서 이때 이렇게 말햇으면서 왜 발뺌하느냐고 말하니까 그럼 그때 왜 계약을 했느냐고 계약사항이 빠져있었으면 그때 말을했어야지하면서.. 발뺌을 하십니다.

이런상황에서 회사측은 주5일제에서 주 6일제로 바꾼다고하여 토요일에도 나와서 근무(무급)를 하라고합니다. 또한 9시이전에는 집에가지 말고 생산쪽 업무를 6시이후에 9시까지 하라고합니다. 법에 걸리니까 강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자율에 맞긴다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인사고과에 첨부하겟다는둥 참 어이가 없는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계약사항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데요..

지금현제 퇴사를 한다면 계약위반이 되는것입니까?
제가가지고 있는 계약사항에 대한 자필 종이는 아무 효력이 없는것입니까? (자필종이엔 서명이 없지만 부장님은 자기가 쓴것이라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쓴 것은 서약서인데 서약소도 법적효력은 계약서랑 같은것인가요?
제가 계약사항과 다른 서약서에 사인한 부분에 대한것은 제 책임도 있다는것은 인정하지만 발뺌하려고만하는 회사를 보니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듭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약서 (학자금 지원)] --
본은은 자기개발 및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기 학위과정 취득에 따른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교육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주)...직원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성실히 학업에 임하겠습니다.
2. 교육과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 및 자료, 정보등을 회사에 제공, 공유하며 사내 전달 교육이 필요하다고인정될때는 성실히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3. 학위 취득일로 부터 향후2년간 의무근무 기간으로 회사에 재직하겠으며, 기간 경과 이전 퇴직시 및 학업을중도에 포기할경우에는 지원받는학자금 전액을 회사에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4. 퇴사할경우 퇴사후 2년간 동종업종회사에 취업(용역포함)하거나 동종 업종을 영위하지 않겟습니다.
5. 본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며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기 않겟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회사의 어떠한 불이익도감수하겠습니다.
상기사시항을확실히 숙지 하였음 성실히 준수할것을 서약합니다.
2010 년 4월 2일

연락처
010-0000-0000


150인 중소기업회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3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교육연수비용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의무재직을 약정하는 계약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나, 법원판례에서는 '채무변제약정'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합리적 범위내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변제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80

    https://www.nodong.kr/403134

    https://www.nodong.kr/403768

     

    당초 부장의 메모내용이 회사에 제출한 서약서 내용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였다면, 그것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그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학자금 전액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채무변제기간(학위취득일로부터 2년)중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 미변제기간에 대해서만 반환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조항에 대해 1 2011.03.12 21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1 2011.03.12 15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 가능한가요? 2 2011.03.12 1539
휴일·휴가 3교대근무시 휴무 1 2011.03.11 4427
근로시간 연장근로-기준근로시간초과 근무시 3 2011.03.11 4473
임금·퇴직금 2011년 중간에 퇴사했을때 2010년에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을 어떻... 1 2011.03.11 2100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대표권 1 2011.03.11 19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1.03.11 1510
기타 부당 대우 문의드립니다. 1 2011.03.11 1272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1.03.11 21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연장신청 1 2011.03.11 45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2011.03.10 12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1년 완료 4일전 근로계약 해지. 1 2011.03.10 41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 1 2011.03.10 1421
근로계약 재계약하는 정규직 1 2011.03.10 2973
여성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2011.03.10 396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2011.03.10 4062
» 근로계약 이런 경우 제가 정당 퇴사가 될수있을까요 1 2011.03.10 1964
기타 외국인 고용관련 1 2011.03.10 1455
해고·징계 사직처리 유보시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1.03.10 2318
Board Pagination Prev 1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