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jaya 2011.03.10 22:30

A 회사에 도급 정직원입니다.

A회사 자체에서 감원을 예정하고 있고 확실시 됨에 따라 도급업체는 A회사 방침에 따라 감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도급 업체 사정상 희망퇴직을 받지는 않고  A회사가 원하는 감원인원이 충족될때까지

자진퇴사가 있을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죠../

 

A회사는 이런 방침아래 업무의 강도를 아주 높였습니다..

기존대비 30%이상 강요하고 부진시 사유서 강요.

 

결국 기존보다 많이 힘들어진 업무로 퇴직을 고려하고  자진 퇴사를 회사측에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이니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을 기재해 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감원계획을 세워놓고 업무강도를 갑자기 높이고 ....

이런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제가 별도로 증빙을 해야할 자료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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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할 수 밖에 없는 충분한 사정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법적인 해결방법(실업급여문제 포함)을 고려하셨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하신 것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사직권고를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자를 모집함에 따라 그에 응모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직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스스로 시인하거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통보서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희망퇴직자 모집 등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회사측의 희망퇴직 안내문, 공람, 공문시행,설명회 개최 개별면담을 통하 적극적 희망퇴직자 모집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 놓고 본다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권고사직임을 부인하고 있다면 귀하가 회사측의 구체적인 희망퇴직자 모집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위 자료들 중 하나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감원계획을 세워놓고 업무강도를 높였다'는 식의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을 중요시 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더 퇴직을 신중히 고려했더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아쉬움이 있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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