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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제1조 6항에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절(설/추석)
상여금
은 기본급의100% 로 지급한다. 다만 출산 휴가 기간 만 3개월 이후, 휴직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체 담당자가 해당항목은 1년 근무후 연장계약자용 항목이었는데 담당자실수로 넣은것이라며 해당 항 삭제 한 버전을 다시들고와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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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싸인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고,
상여금
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업체 A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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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라도 퇴직시 입사일보다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위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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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이나 기타 금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 총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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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21조에 따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동법 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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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통상임금의 핵심적 요건은 고정성 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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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의 경우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수 있다면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기본급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각종 수당등의 기초는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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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신입사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신지요?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도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종전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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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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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주40시간 초과 등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질문의 경우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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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5:00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근 수당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시 정근 요건 달성이 어렵게 설계된 취업규칙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권리로 해당 연차휴가일을 사용한다 하여 소정근로에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정근 수당 지급요건에 연차휴가 사용시 정근수당의 지급에 제한이 가해지도록 설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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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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