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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계좌에 적립합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업주 귀책이라고 하여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등의 휴업으로 해당 기간을 쉬게 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2개월에서 제외하고 지급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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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DC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제도를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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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및 정기상여금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귀하가 지급받은 수당등 임금의 일부가
퇴직연금
을 부담금을 산정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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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DC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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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할 성질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이를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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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 없이
퇴직연금
을 설정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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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퇴직금 정산의 기준은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임금이어야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하므로 카드를 사용하게 했음에도 귀하에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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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추측컨데
퇴직연금
적립의 기준이 되는 해당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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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상금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퇴직연금
에 포함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포상금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한다든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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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통화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퇴직연금
의 도입시기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퇴직연금
설정의 경우 근퇴법 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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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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