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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다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근로관계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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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과 업무의 성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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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드시 24개월 이상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기간제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의제하는 것 으로써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가이드라인보다 범위를 넓혀 상시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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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점은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인 듯 합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귀하께서 이를 거부하셨고 이에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적법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해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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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같은 법 제 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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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에게 2월 중순까지 근로제공받기로 합의하고 지각을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통보한 것은 귀하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계약 해지 행위로 해고가 맞습니다. 30분의 지각을 이유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귀하의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성 해고로 보기엔 양정이 과한만큼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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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은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단협체결 수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합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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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이나 연봉계약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과 별개로 연봉계약이라는 임금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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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인지, 수급업체의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 원칙적으로 B라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해고의 권한은 A가 아닌 B에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도급계약 혹은 파견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는 B업체에서 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일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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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기법 76조의 2)'이므로 해당 조치가 업무상 적정범위인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맥락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신고가 있었다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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