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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회사의 지휘종속하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이나 법원소송과정에서 귀하의 보수의 성격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를 학원과 귀하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학생수가 3명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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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S기공(주)에게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그 대상은 S기공(주)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S기공(주)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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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주와 메인dj 간에 계약을 체결한 후 메인dj가 하우스 및 타임dj를 고용하여 근로를 하여 왔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도급
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업주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메인dj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업주가 메인dj에게
도급
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메인dj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들은 업주와 메인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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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부 진정,고소를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도급
형태의 임금 체계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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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자'에게 실직기간동안 새로운 일자리(취업 또는 자영업)을 알아보는 기간동안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과정에서 계약직으로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직근로자로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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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히는 알 수없으나, 노동부 입장은 아마도
도급
제계약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도급
제근로자인 경우라도 회사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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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간병인과 간병인 단체와의 관계에 따라 간병인 단체와 병원간의 관계가 정립될 것입니다. 1) 간병인과 간병인 단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병원은 파견근로자(간병인)을 사용하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에 해당(이경우, 간병인단체는 파견사업주에 해당)하며, 2) 간병인과 간병인 단체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로 볼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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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1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규정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작업메뉴얼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면 작업시 안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을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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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
도급
업체(지자체)가 위탁하는 업무의 하수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단지 위탁업무 담당자(담당기관)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민법상 종전 하수급업체A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의 지위와 고용관계는 당연하게 새로운 하수급업체B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
도급
업체와 하수급업체 A,B 등 3자간의 협약이나 별도의 정한바(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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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7 0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학원간에 체결한 강의위탁계약은 근로제공을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과는 전혀 다른 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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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위임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조건으로 노동관계법에 따른 상담만 가능한 저희 상담소에서는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아도 공정하지 못한 계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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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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