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싸이드 2011.08.11 21:54

안녕  하세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7월에  상담을  했엇는데  다시 한번 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 취업 근로자 입니다.

택시회사에서는 변칙적인 운영방법으로

취업자 와 미 취업자를 동시에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 취업자들은 서루준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취업을  하지않은  상태 라고

생각 합니다.

 

입사당시  취업을  하겟느냐  안 하겟느냐 물어보고  원하는대로 근무를 시킵니다.

제 입금을  시켜서  월급을 받는 형태와  월급없이 일당을  공제하여  사납금을 입금  시키는 형태가 있습니다.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근로자가  챙기는 것인데

많이 벌지 못하면 " 유 노동 무임금 "  형태가  되버리는 것이죠...

ㅇㅣ런문제를 떠나서   미 취업자 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  라는 노동부  근로 감독관의 말을  듣고

힘없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난감하고 답답 합니다.

 

법원에가서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 건가요?

소액심판 청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 감독관의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로 감독관은 근로자의 편이  아니라  고용주들  편  이라고  생각 합니다...

 

처음에  민원을  제기 햇을당시에는 근로 감독관의 입으로  싸워야  하는데....라고  햇답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고용주 감독관  이렇게 3 자 대면이후

어떻게 된것이  미 취업자는 퇴직금을 못 받는다  라고  전화가 왓다네요....

밤에  만나서  고용주가  로비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그런  근로 감돋관  이라면  사실을  밝혀내서  응징 해야하지 않을까요?

 

자세한ㅇ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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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히는 알 수없으나, 노동부 입장은 아마도 도급제계약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도급제근로자인 경우라도 회사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어 퇴직금 계산이 어렵다면, 노동부 평균임금 특례고시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법원 판례 ( 인천지법 2003가단27213, 2004.05.18)

    성과급제인 운송회사가 운전기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1. 일당도급제에서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을 포함하고, 정액사납금제에서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도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아 운송회사로서는 운전기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기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성과급제에서와 같이 운전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운전기사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단체협약 자치의 원칙상 노사간에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므로,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가 보장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을 상회하여야만 그러한 합의는 유효한 것이다.
    3.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운송회사의 초과 수입금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임금 중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고안된 개념이기 때문에,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의 유무는 퇴직금 재원 마련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의 유무와 직결된다 할 것이다.
    4.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퇴직금의 수액을 늘리기 위해서 근로자가 일부러 운송수입금이 아닌 금원을 초과금인양 운수회사에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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